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열람 및 발급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거래시 필요한 필수 공적장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이란? 부동산에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 해서 등기의 기록에 나온 내용의 전부를 증명하는 증명서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라고도 한다.※ 부동산등기법 및 관련 규칙에 의거 2011. 10. 13일부터 "등기부등본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명칭 변경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사항의 전부를 기록해 놓은 증명서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발급 방법 따라해 보세요.~어렵지 않아요. 정말 쉽습니다.자!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2025.01.19 - [정보] - 인터넷(모바일)으로 건축물대장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