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열람 및 발급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거래시 필요한 필수 공적장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이란?
부동산에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 해서 등기의 기록에 나온 내용의 전부를 증명하는 증명서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라고도 한다.
※ 부동산등기법 및 관련 규칙에 의거 2011. 10. 13일부터 "등기부등본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명칭 변경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사항의 전부를 기록해 놓은 증명서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발급 방법 따라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쉽습니다.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열람 or 발급(출력) 뭐가 달라?
열람은 말 그대로 열람용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나,
발급은 제출용으로 등기사항 증명서 제목 란에 [제출용]이라는 문구와 3D 바코드가 출력된 등기사항 증명서로 법적 효력이 있어 공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열람용 1통당 700원, 발급용 1통당 1,000원입니다.
발급하기(출력)의 발급 통수 선택 항목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
다만, 발급하기는 출력 → 제출 목적이니 현재 연결된 프린터의 발급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주소 검색

- 열람하기 누르기
- 주소 입력 (간편 검색 → 지번 주소 입력 → 검색)
- 토지 : 지번주소만 입력 가능
- 건물 :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둘 다 입력 가능

- 해당 지번에 건물이 있는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중에 필요한 등기부를 선택 합니다.
- 아파트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을 선택합니다.

-
- 공동담보/전세 목록과 매매 목록은 추가 비용이 따로 들지 않으니 확인이 필요하면 체크하고 열람하면 됩니다.
열람정보 입력

- 등기부등본 종류 선택 후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 해당 부동산의 히스토리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말 소사항 포함]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출력량이 많아질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수수료 결제



- 결제방법을 선택한 후 전체 동의를 눌러 결제를 진행합니다.
출력하기

- 결제 완료 후 열람 또는 출력이 가능합니다. 열람하기로 발급받은 경우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출력은 가능합니다.
- 출력 옵션을 PDF로 설정하면 PDF 파일로 저장해서 나중에 다시 열어 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발급 참 쉽죠~?
이제 관할 행정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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