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진행할 때 특히 신경 써야 될 부분 중 하나는 임차인의 권리관계입니다. 특히 "선순위 임차인",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 및 "임차권 인수 조건 변경"이 붙은 경매 물건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개념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선순위 임차인이란?선순위 임차인이란, 해당 물건에 대해 경매 신청일보다 앞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며, 낙찰자가 해당 임차인의 권리를 인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선순위 임차인의 유형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경우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낙찰자가 ..